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0. 11.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1.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임료 월 100만 원, 임대기간 12개월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11. 이를 갱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게 위 갱신된 임대기간 이후로 월 임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원고와의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C’를 계속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2014. 10. 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1. 20. 반소를 취하하였으나, 원고는 2014. 12. 2. 위 반소 취하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2014. 10.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2014.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5만 원의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2016. 3. 2.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2,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4. 11.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료 월 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