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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8나5745
각서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변경의 불허 원고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이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허용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법원은 청구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은 ‘2012. 7. 17.자 각서를 원인으로 한 각서금 청구’인데, 원고는 2018. 11. 2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D에게 지급한 600만 원, E에게 지급한 300만 원, F에게 지급한 300만 원에 대한 대납계금 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ㆍ변경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래의 각서금 청구와 법률적 구성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자신도 위와 같이 추가ㆍ변경하려는 청구는 위 각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위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2017. 6. 19.)로부터 17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새로운 청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심리 및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이 필요해 보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로부터 받은 2012. 7. 17.자 각서에 따른 돈 4,380만 원 중 변제받은 2,459만 원을 제외한 1,921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돈 외에 피고들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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