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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18나213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변경의 불허 원고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이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허용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법원은 청구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일방적 혼인신고를 마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인데, 원고가 2019. 12. 11.자 준비서면에서 변경한 청구원인은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이다.

이는 원래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률적 구성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위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항소가 제기된 때(2018. 10. 25.)로부터 14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새로운 청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심리 및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이 필요해 보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파탄이 난 것을 전제로 이를 원인으로 한 3,000만 원의 위자료 채권으로써 혼인신고서 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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