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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나1032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2015. 9. 15.자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소의 변경은 기존 청구에 관한 소가 계속 중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소를 변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12. 16. 이 사건 제1심의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서 이 사건 소는 취하가 간주되어 그 취하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그 이후 항소심에서 추가된 2015. 9. 15.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2015. 9. 15.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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