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12:30 경 울산 중구 C, 901호에서 술에 만취된 채, 약 30년 전에 아버지인 피해자 D(76 세) 가 피고인 명의를 빌려 구입한 땅을 팔아 아파트를 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식칼(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2cm) 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 씨 발 놈 아, 오늘 죽여 버리겠다.
문 열어 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마침 피해자가 그곳에 없어 살인의 예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5 조, 제 250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린 것으로 알고 배신감을 느껴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주 전에는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체 길이는 21cm, 칼날 길이는 12cm에 이르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찾아간 점, ③ 피고인은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위 출입문을 두드리며 “ 씨 발 놈 아, 오늘 죽여 버리겠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