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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6 2018고합66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2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6. 22. 부산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0: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비가 오게 되면 자신의 집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마을 청년회 회원들이 동사무소 공무원과 결탁하여 이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청년회 회원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청년회 사무실로 찾아가 위 청년회 회원들을 만나면 그들을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 경 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부엌칼 2개(① 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1.5cm, ②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를 왼손에 들고 위 자신의 집에서 약 30m 정도 떨어져 있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 내가 이 동네 토박이인데 물이 집 담장을 넘어 매년 피해가 있는데 동사무소 공무원들과 결탁이 되었는지 마을 청년회 놈들이 한패가 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모른 체한다.

내가 전에 살인 미수죄로 살다 왔는데 오늘 보이면 이 새끼들 찔러 죽이겠다.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사무실에서 위 청년회 회원들을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청년회 회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 ‘ 범죄 전력’ 기 재와 같이 살인 미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살인 예비 죄를 범한 자이고, 위 살인 미수 범행은 이웃 주민에 대한 불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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