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6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1. 05:30 경 주거지 인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25동 502호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인 피해자 D( 여, 63세 )에게 ‘ 씹할 년 아. 돈 내놓고 나가라.
‘ 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9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오늘 너 죽고, 나 죽는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한 피고인의 처 D이 전화기에 설치된 ‘ 한달음 시스템’ 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 물을 마시고 가겠다.
’ 고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 싱크대에서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를 들고 나온 후, 위 식칼을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의 얼굴 및 복부를 향하여 3회 가량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씹할 놈들, 죽여 버리겠다.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현장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