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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고합22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날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2017. 11. 5. 02:0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태국인 전용 주점인 ‘D ’에서, 모르는 사이 인 피해자 E(E, 27세, 태국 국적) 과 춤을 추다가 몸이 부딪히게 되어 피해자와 언쟁하게 되자 친구인 F(F, 같은 날 기소유예) 과 함께 피해 자를 혼 내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있는 식칼( 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9cm) 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5. 02:20 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을 들이대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약 200m 가량을 뒤따라가 같은 날 02:25 경 대구시 달성군 H에 있는 ‘I 식당’ 앞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리고, F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죽어, 죽어, 죽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와 위 F이 제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등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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