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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나41094
구상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버스’ 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버스가 2019. 4. 8. 11:10 경 충북 음성군 E 부근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에 진입하여 통과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그대로 진입하여 피고 버스의 우측 중간 부분과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9.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4,626,9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버스가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 차량의 동태를 잘 주시하면서 양보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한 채 무리하게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버스의 과실비율은 적어도 3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버스는 이 사건 교차로에 서 행하면서 선진 입하였고, 거의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그대로 돌진하여 피고 버스의 우측 중간 부분을 충격하였는바,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호 등 없는 이 사건 교차로에 피고 버스가 서 행하면서 선진 입하였고 교차로를 상당 부분 통과할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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