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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나46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2.0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9. 1. 09: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타임월드 부근의 신호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사고 현장 약도]

다. 원고는 2016. 9. 26.부터 2016. 9. 29.까지 A에게 총 수리비 3,247,000원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3,18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나, 갑 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의 반대 차로와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가 교차하는 모퉁이에는 지게차가 정차해 있어 피고 차량의 좌측 전방에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었는바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충분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원고 차량의 운전자도 위와 같은 상황으로 우측 전방에 사각지대가 생겼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늦추지 않은 점, 원고 차량 운전자는 충돌 직전 피고 차량을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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