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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8나8423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3. 15. 14:40 장소 부산 사하구 E 지하 주차장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이 지하주차장 내 사거리교차로를 통과할 때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우측에서 직진해 오면서 원고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보험금지급내역 4,640,520원을 2018. 5. 9. 최종 지급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다만, 원고 차량도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진입해 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 감속운행 등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 사고 경위, 차량의 충격 부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20:8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3,712,416원 ( = 4,640,520 ×0.8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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