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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0 2014고정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고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7: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동사거리 방면에서 한국전력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면의 우측차선을 물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과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대잠사거리 고가 아래 담벼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900만원 상당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폐차시켜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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