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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1.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한남카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사4가 방면에서 충무4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리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와 피해자 E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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