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 31. 01:15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소재 이천톨게이트 진입 전 3번국도 2차로 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주)C 소유의 D 하이로지텍 2.5톤 화물 차량을 가로 막고 행패 부렸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량에서 떼어 놓으려 잠긴 문을 열 때 조수석으로 피고인이 탑승 한 후 피해자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쳐 폭행을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 차량에 탑승하여 “야 빨리가”라 말하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천톨게이트까지 1.4km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1. 01:20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이천톨게이트 화물 진입구간을 지나 우측 갓길에 정차 한 후, 피해자 B이 톨게이트 직원에게 신고 요청하러 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 내 부착된 시가 65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6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단말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GPS단말기 1대, 시가 45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승용차리모콘키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용가방 등 시가 15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갓길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0세, 남)이 운전한 조부 F 소유의 G 산타페 승용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유 없이 돌을 집어 던져 시가 285,000원 상당의 전면 유리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1,845,000원 상당을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 21. 02:08경 위 이천톨게이트 표 뽑는 곳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발로 차며 차량 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