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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1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5.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설장로 12-6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이천TG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거리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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