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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3 2016고단1071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3 세) 은 부부 관계에 있고, 피해자 D( 여, 80세) 은 피해자 C의 모이다.

1. 2016. 4.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3. 22:20 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C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밥솥 1개, 시가 미상의 벽시계 1개, 빨래 건조대 1개, 도자기 1점, 선풍기 1대, 전화기 1대 등을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2016. 4. 4. 자 범행

가.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6. 4. 4. 02: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 이년 아!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할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안방에 있던 화장품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화장품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옆 관자놀이, 턱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1대, 빨래 건조대 1개 등을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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