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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09 2016고정2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설재 대여업체인 ㈜B에서 관리이사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B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가 2016. 3. 9.경 다시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그 토지에 보관되어 있던 ㈜C건설 소유 가설재를 가져가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8. 10:00경 이천시 D에 있던 ㈜C건설 소유 시가 4,500,000원 상당의 발전기(75K) 1대, 시가 7,000,000원 상당의 발전기(50K) 2대, 시가 1,950,000원 상당의 수중양수기 1대, 시가 7,200,000원 상당의 원형파이프(6M) 600개, 시가 3,400,000원 상당의 원형파이프(4M) 400개,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써포트(V1) 300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써포트(V2) 100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각파이프(4M) 100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각파이프(6M) 50개, 시가 6,500,000원 상당의 앵글 200개 도합 38,750,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영업용 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23. 14:00경 이천시 D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250,000원 상당의 파형강관 5개와 잡철을 철거업자인 F에게 철거하여 가져가도록 지시하였다.

F은 피고인로부터 철거용역 의뢰를 받아 피해품을 절단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자재수불부

1. 견적서

1. 문자캡쳐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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