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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5 2014고단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0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보닛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순찰 중에 피고인을 발견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과 경장 F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E에게 “너희가 뭔데 가라 마라 하느냐, 나랑 한 번 해보자”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팔꿈치로 E의 오른쪽 가슴을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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