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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84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19:30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으로부터 수차례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C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이어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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