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3고정55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8. 19:3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경비실 앞에서 지하 6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경비원인 피해자 D(69세)에게 제지당하자, 다수의 입주민들과 관리실 직원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가 다 있어, 병신같은 놈이 지랄하고 있네, 나이를 처먹었으면 나이값을 해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5세)에게, 위 D과 다수의 입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경찰이면 다냐, 쓰레기 같은 새끼가, 좆도 모르는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