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01:40경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값 시비와 관련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술값을 돌려받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국민세금 받는 놈들이 신고했는데 왜 그 따구로 처리하냐,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통영에서 검사하고 술을 마시는데 너희 전화 올 거다, 씨발 오늘 끝까지 해보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첨부. 동영상자료(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경찰관인 증인 D의 증언 및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집에서 술에 취해 1시간 가량 자다가 일어나서 술값 실랑이를 벌인 직후 경찰서에 찾아온 사실, 술값 실랑이로 112신고가 이루어진 시간은 01:14경이고, 경찰서 방문 시간은 01:40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잠시 잠들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술에 취해 잠든 시점과 경찰서 방문 시점 사이의 간격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여전히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주정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항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증인의 증언과 동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언성을 높인 수준을 넘어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불응하면서 장시간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