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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5 2016가단4887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료 경위 원고는 2010. 4. 22.경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C과 소외 회사 발행 주식 400,000주를 500,000,000원에 인수하면서, 원고가 위 인수약정의 해지를 원할 경우 소외 회사가 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서울 중구 D 외 1필지 E아파트제1층 제1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0. 8. 16.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가, 위 부동산에 소외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이 마쳐진 뒤 2010. 8. 17.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다시 마쳤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절차에서 원고는 214,072,541원을 배당받았는데, 피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다. 피고의 소송 제기 피고는 원고의 C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15221호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법원 2012가단107551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에게 배당되었던 214,072,541원이 공탁되었다. 라.

배당이의 소송의 결과 위 배당이의소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2013. 7. 15. 화해권고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전략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615(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15112)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전부 기각된 판결 또는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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