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1. 11. 9. 접수 제48712호로 소외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1차 근저당권”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으나 같은 등기소 2012. 6. 22. 접수 제30376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2. 5. 29. E과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320,000,000원 존속기간을 2014. 6. 28.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2012. 6. 29. 제31987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다가 전세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하여 2015. 4. 20.까지 그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2014. 4. 22.자로 받았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7. 6. 접수 제32935호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쳤으나 같은 등기소 2016. 9. 23. 접수 제40231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그 후 E의 채권자이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조은저축은행이 2016. 5. 3.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나 2016. 9. 26. 위 임의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한편 소외 G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6. 9. 23. 접수 제40233호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