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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1 2016나29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과정 ⑴ 원고는 2009. 11. 13. 서울 동작구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았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11. 13.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당시 약정이율은 연 11%였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23%로 약정하였다.

대출만기는 2010. 11. 13.로 정하였다가 이후 2012. 11. 13.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음과 같이 3차례에 걸쳐 아래의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⑴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3. 접수 제42672호로 채무자 A(원고), 채권자 서울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403,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09.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9. 접수 제43392호로 채무자 A,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⑶ 원고는 2009. 12. 23.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4. 접수 제88호로 채무자 A(원고),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으로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근저당 이외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부담 ⑴ 원고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서울시 서초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2. 접수 제983호로, 경기도 양평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4. 접수 제12066호로, 서울시 동작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6. 접수 제151540호로 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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