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7.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이던 서울 동작구 G 외 2필지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H빌라라고 한다) 중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2013. 11. 27.자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4. 17. 위 가.항 기재 공동담보 중 H빌라 제201호에 관하여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가, 2015. 6. 2. 다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2015. 6. 2.자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2015. 6. 9. H빌라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D 경매사건이 병합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E 경매절차가 중복 개시되었다
(이하, 위 경매사건을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집행법원은 2017. 3. 2.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2013. 11. 27.자 근저당권자에 기하여 채권금액 3억 원 중 142,296,835원을, 2015. 6. 2.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금액 1억 원 중 33,278,344원을 각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채권금액 217,699,850원 중 122,308,60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2013. 11. 27.자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액 142,296,835원 중 95,391,248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3. 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1호증의 5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H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