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115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1,341,157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의 관계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과 원고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원고
A에 대한 반공법위반 등 수사 및 재심대상판결 원고 A는 1975. 9. 23. 13:50경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혐의에 관하여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위반 등을 이유로 단양경찰서 정보과 경찰관에 의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되었다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그 후 원고 A는 위 경찰서에 유치된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1975. 9. 26.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날 19:30 단양경찰서에서 집행되었다.
그리고 위 경찰관은 1975. 9. 27. 원고 B에게 원고 A가 1975. 9. 26. 구속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