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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3재고합47
내란선동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검사가 별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각 행위에 대해 적용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망 E에 대한 적용 법조는, ① 각 내란 선동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 90조 제 2 항, 제 87 조, ② 반국가 단체인 K 정당을 구성한 자로서 지도적 임무 종사의 점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 (1980. 12. 31. 법률 제 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국가보안법’ 이라 한다) 제 1조 제 2호, ③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과 회합의 점에 대하여 반공법 (1980. 12. 31. 법률 제 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조 제 1 항이다.

2) 피고인 A에 대한 적용 법조는, ① 내란 선동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 90조 제 2 항, 제 87 조, ② 반국가 단체인 L를 구성한 자로서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 종사의 점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 1조 제 2호, ③ 내란 음모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 90조 제 1 항, 제 87 조, ④ 반국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찬양 등에 의해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점에 대하여 반공법 제 4조 제 1 항, ⑤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과 회합의 점에 대하여 반공법 제 5조 제 1 항이다.

3)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각의 적용 법조는, ① 반국가 단체인 L를 구성한 자들 로서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 종사의 점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 1조 제 2호, ② 내란 음모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 90조 제 1 항, 제 87 조, ③ 반국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찬양 등에 의해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점에 대하여 반공법 제 4조 제 1 항, ④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과 회합의 점에 대하여 제 5조 제 1 항이다.

4) 피고인 F에 대한 적용 법조는, ① 반국가 단체인 L 가입의 점에 대하여 반공법 제 3조 제 1 항, ② 반국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찬양 등에 의해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점에 대하여 반공법 제 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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