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월과 자격정지 1년으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와 같은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하여 이롭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심대상사건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재심대상사건 제 2,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D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반공법 (1980. 12. 31. 법률 제 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재심 사유가 없는 반공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유ㆍ무죄를 판단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험성을 끼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별지와 같은 방법으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적용 법조로 내세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라 한다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선고 2010 헌바 70, 132, 170(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대법원도 2013. 4. 18. 자 2011 초기 689 전원 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 제 7 항, 제 1 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