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별지와 같은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인 북한 괴뢰를 고무, 찬 양, 동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심대상사건 제 6차 공판 조서 중 증인 C, D, E의 진술 기재
1. 재심대상사건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재심대상사건 C, D, E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반공법 (1980. 12. 31. 법률 제 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조 제 1 항
1. 자격정지의 병과 구 반공법 제 16 조, 구 국가보안법 (1980. 12. 31. 법률 제 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 조, 구 국가보안법 부칙 (1980. 12. 30. 법률 제 3318호) 제 2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 징역 1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리 상 재심 사유가 없는 반공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유ㆍ무죄를 판단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6. 14. 96도477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험성을 끼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별지와 같은 방법으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선고 2010 헌바 70, 132, 170(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을 통해 위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