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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11383
옥외광고물설치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원고의 부친)이 2011. 1. 18. E와 그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일부(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연 차임 1,300만 원, 계약기간 36개월(2011. 1. 31.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나. 2011. 3. 7. D 명의로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F점’으로 하는 음식점영업신고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가 2015. 1.경 E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연 차임 1,300만 원, 계약기간 1년(2015. 1. 31.부터 2016. 1. 30.까지)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2016. 1. 31. 계약기간을 2017. 1. 30.까지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2016. 6. 2. D에서 원고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영업자지위승계신고가 마쳐졌다. 마. 원고가 2016. 6. 4.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장품 소매점 영업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G와 ‘H점’에 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외벽 간판 설치 공사를 진행하였다. 바. 이 사건 점포 옆 점포에서 ‘I'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점을 운영하던 피고들이 2016. 5. 12.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6. 6.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호증 및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경 E와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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