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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5 2014나532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상가건물 소유관계 D과 그 아들 H은 부산 금정구 E 철근콘크리트조 및 블럭조 슬라브지붕 3층 주택 및 점포 1층 159.56㎡, 2층 154.38㎡, 3층 114.15㎡, 지하 106.46㎡(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7. 12. 10. 이 사건 상가건물 중 2층 154.3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 관한 임차권을 전 임차인 I으로부터 권리금 5,5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임대인인 D, H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1,800만 원, 월세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2. 10.부터 2009. 12. 9.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보증금을 D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인테리어 공사 시공 및 사업자등록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후 2008. 1. 3. 관할 세무서에 커피 전문점 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08. 2. 28.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재계약서의 작성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9. 12. 9.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어 왔다. 2) 2010. 10. 10.자로 피고와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800만 원, 월세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10.부터 2012. 10. 10.까지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재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재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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