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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6.20 2017나10581
옥외광고물설치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D(원고의 부친)이 2011. 1. 18. E와 사이에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일부(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연 차임 1,300만 원, 계약기간 36개월(2011. 1. 31.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011. 3. 7. D 명의로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F점’으로 하는 음식점영업신고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5년 1월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연 차임 1,300만 원, 계약기간 1년(2015. 1. 31.부터 2016. 1. 30.까지)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6. 1. 31. 계약기간을 2017. 1. 30.까지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6. 6. 2. D에서 원고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함과 아울러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 F점)을 하였고, 2016. 6. 4.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장품 소매점 영업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G와 ‘H점’에 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외벽 간판 설치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점포 옆 점포에서 ‘I'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점을 운영하던 피고들이 2016. 5. 12.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6. 6.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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