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2016. 1. 27.부터,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7. 1.경 F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지상 건물 H호 3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I’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점포가 있는 서울 강남구 G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3. 4. 26. F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피고들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3. 5.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26.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2014. 11. 3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8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8.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18. J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던 화장품 소매점에 관하여 권리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300만 원은 2015. 9. 18., 잔금 1억 1,700만 원은 2015. 11. 30. 각 지급받고, 원고가 권리금의 대가로 J에게 확실한 임대 관계를 보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의 권리금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J으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5. 10. 2.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의 체결사실을 알리며 위 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J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