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3. 20:4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C 역 개찰구에서 서울시 메트로 9호 선 주식회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26 세) 과 교통카드 정상 작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며, 입으로 피해자 D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역무원인 피해자 E(33 세) 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E의 몸을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및 철도 안전법 위반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