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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3373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373』

1.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22: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역 1번 출구 게이트 앞에서, 피고 인의 게이트 통과를 도와주는 C 역 역무원인 D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 눈깔을 파 버린다,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움켜잡고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21. 22:11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역 인근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로부터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게 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들 아”, “ 니 애 미 보지를 찢어 버리겠다”, “ 나이프를 들고 니 딸과 자식들한테 도 물어보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0 고단 4493』 피고인은 2020. 5. 11. 21:10 경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 1호 선 종각 역 승강장에서, 열차 내 소란행위 등을 이유로 철도 종사자인 서울 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 관인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철도 종사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위 G의 얼굴과 손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3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D 폭행 피해 사진 『2020 고단 4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제출 현장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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