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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4.96그램(증 제1호), 필로폰 4.98그램(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저녁 무렵 중국 대련시 E 부근에 있는 F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각 4.96그램, 4.98그램, 5.01그램씩 들어있는 비닐백 3개를 안경 케이스 속에 넣어 은닉하고, 필로폰 1.9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백 1개를 피고인의 크로스 가방 속에 넣어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6. 08:30경(중국 시간) 위와 같이 필로폰 합계 16.86그램이 은닉되어 있는 안경 케이스와 크로스 가방을 소지한 채, 중국 대련시에 있는 대련국제공항을 출발하는 중국남방항공(CZ) 685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0:1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검거보고(현행범인 체포)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 분석결과회보,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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