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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5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2.8g(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1. 피고인은 2012. 10. 16. 저녁 무렵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KTV(중국 가라오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7. 18:00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불상의 호텔 417호에서, 위 가라오케에서 근무하는 일명 “D” 및 성명 불상의 한족으로부터 필로폰 약 2.8g(증 제1 내지 4호)을 건네받아, 다음날인 2012. 10. 18.경 중국 대련공항에서 이를 바지 허리 부분 팬티 고무줄 밴드에 끼워 은닉한 다음, 대한항공 KE870편을 이용하여 2012. 10. 18. 16:5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출입국심사대와 세관검색대를 순차로 통과함으로써 필로폰 약 2.8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서(수사기록 제1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필로폰 수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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