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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합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17.8g(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6. 19:0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17.8g을 지갑 속에 은닉한 채 중국 대련공항에서 중국남방항공 CZ675편을 타고 출발하여, 같은 날 21:15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22:40경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필로폰 실중량 계측 사진등 첨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인천공항세관 작성의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목(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을 육체적정신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물론, 유통 경로의 은밀성 및 제어하기 곤란한 확산성 등으로 자칫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특히 필로폰은 마약류 중에서도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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