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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재고합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압제5756호 압수조서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5.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죄로 징역 10년을, 2000.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08. 9.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출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 소유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거나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5. 31. 16:00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C의 부모 집에서, 비닐봉지 안에 든 필로폰 약 282.8g을 애인 관계인 D의 팬티와 거들 사이에 넣어 은닉한 다음 위 D를 중국 대련공항에 데려다주며 비행기 표를 사주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로 하여금 같은 날 18:45경 출발 중국남방항공 CZ675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후 대한민국 내 필로폰 수령자가 D에게 연락하여 이를 수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D가 위 대련공항에서 중국 세관의 신체 검색에 적발되어 위 필로폰을 압수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가.

피고인은 2009. 2. 하순 일자불상일 23:0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중순 일자불상일 23:00경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중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9. 2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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