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과, ① 2013. 4. 18. 여신한도금액 1억 원인 여신거래약정을, ② 2014. 9. 1. 여신한도금액 5,000만 원인 여신거래약정을, ③ 2015. 3. 9. 여신한도금액 5,000만 원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B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7. 20.경 B의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은 188,333,318원이다. 2) B과 피고의 증여계약 B은 2015. 7. 20. 자신의 딸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21.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은 원고에 대한 채무 188,333,318원, 울산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53,375,340원 합계 2억 9,1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반면 C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억 7,750만 원의 이 사건 아파트와 6,376,935원의 예금채권이 있었다. 한편 B은 2016. 2. 24. 이 법원 2016하단131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9호증, 을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160408호로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