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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나208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① 2007. 6. 5. 여신한도금액 700,000,000원인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② 2007. 6. 15. 여신한도금액 500,000,000원인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③ 2010. 6. 11. 여신한도금액 260,000,000원인 여신거래약정(이하 ‘제3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④ 2011. 6. 10. 여신한도금액 500,000,000원인 여신거래약정(이하 ‘제4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그리고 C의 대표이사이던 B은 C이 제1 내지 4의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3) 그 후 C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2. 4. 5. 기준 C의 제1 내지 4의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은 합계 406,279,103원(= 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원리금 합계 14,100,367원 제2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원리금 합계 25,336,454원 제3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원리금 합계 245,957,071원 제4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원리금 합계 120,885,211원)이다. 나. 재산처분행위 등 1) 피고와 그 배우자인 B은 2005. 2. 21. D, E이 공유하던 별지 기재 부동산을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5. 5. 3. 피고와 B 명의로 각 1/2 지분씩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은 2011. 8.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1.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4437호로 피고에게 그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3) 그 후 피고는 2011. 9. 5. F과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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