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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6구단35161
요양급여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지상 건물의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하겠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중국 조선족 재외동포인 D(D, E생, 아래에서는 ‘재해자’라고 하겠다)는 2016. 1. 14.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되어 수건, 가운 등의 세탁,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해왔다.

재해자가 2016. 6. 21. 11:45경 이 사건 사업장 지하보일러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119 구급차로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교내의 뇌내출혈‘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하겠다)을 받았다.

재해자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6. 10. 17. “이 사건 상병 확인되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7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 여부를 확인해보니,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5시간으로 업무시간상 만성과로기준(4주간 64시간, 12주간 60시간)을 초과하였다. 재해자는 재외교포로서 24시간 직장에서 숙식 및 근로를 하였고, 한국 적응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라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0. 24. 재해자에게 요양ㆍ보험급여 승인결정을 하였으며(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 이를 사업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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