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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7 2014구단26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9. 주식회사 율산개발에 입사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4단지 경비원으로 파견, 근무하던 중 2013. 5. 18. 18:00경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자발성 뇌교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자, 2013. 7. 23.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수행한 업무내용이 평소와 다른 점이 없었고, 발병 전 7일간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으며,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6시간,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4.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경비원으로서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여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9시간 4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주당 평균 60시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장시간 근무인데다가, 근무시간 내내 택배전달, 주차단속 기타 주민 응대로 인해 근로계약서상 누리게 되어 있는 주간 2시간의 식사시간과 야간 4시간 30분의 수면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여 신체리듬 파괴에 따른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단순히 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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