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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03 2019가단39498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50년생으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4. 1. 1.부터 피고 회사가 관리를 위탁받은 C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서 차량 출차관리, 단지 내 순찰, 시설물 관리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였고, 식사시간은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이었으며, 휴게시간은 야간 4시간이었다.

다. 원고는 2015. 7. 2. 06:20경 자택에서 출근하려고 준비하던 중 오른쪽 신체부분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위 질병으로 인하여 우측 반신이 마비되고 감각이 50% 이하로 저하된 상태이다. 라.

발병전날(2015. 7. 1.)은 휴무일로 원고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원고는 발병 전 1주 동안 3일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4시간이었다.

마. 발병 전 4주 동안 원고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3시간이었고, 월 평균 휴일은 14일이었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원고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3시간이었고, 월 평균 휴일은 14일이었다.

바. 2015. 2. 16. 오전경 원고가 근무하는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추락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119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사고 현장을 박스 등으로 가리는 일을 하였다.

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9. 4. 1. 원고의 질병인 ‘뇌간의 뇌내출혈’은 업무상질병이라고 인정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급여 42,579,350원, 요양급여 20,561,760원, 장해급여 25,718,000원, 합계 88,859,110원을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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