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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3 2018가단232064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D에 하도급하였고, 2016. 10. 1. 주식회사 D에 입사한 E은 위 골조공사 현장에서 인력 및 전반적인 공정 관리를 하였다.

나. E은 2017. 3. 1. 09:30경 광파기 기계를 가져오기 위하여 위 공사 현장 근처에 있는 숙소에 갔다가 거실에서 쓰러졌고, 동료에 의하여 병원에 옮겨졌으나 2017. 3. 8. 23:45경 사망하였다

(직접사인: 뇌간마비, 간접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7. 7. 5. E의 사망과 관련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4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39분으로서 만성과로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6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9시간 16분 대비 일상업무량 및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고, 발병 전 21일 이상을 휴무일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재해자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뇌경색 등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병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라.

원고는 망 E의 딸로서 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신의칙에 기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하며, 망인의 과거 병력을 파악하여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주거나,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시켜 주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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