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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12510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6,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종합상가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는 가게를 운영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는 2014. 6. 23. 14:10경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위 상가 지하 C동 584호 원고의 가게로 찾아가 손으로 원고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와 어깨를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갑부 좌상,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19052호로 벌금 15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2014. 6. 23.부터 2014. 6. 25.까지 D신경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4. 8. 13.까지 위 병원 등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이송비, 입원비, 치료비, 약제비로 합계 2,626,5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이송비, 입원비, 치료비, 약제비 : 2,626,500원 (나) 대체 인력 비용(일실이익 상당 손해) : 원고가 입원한 2014. 6. 23.부터 2014. 6. 25.까지 3일간의 대체 인력 비용 125,806원(1,300,000원 / 31 × 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는 2014. 6. 23.부터 2014. 7. 23.까지 원고를 대신하여 가게를 운영한 E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금액이 원고의 일실이익을 초과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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