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03동의 경비원이고, 피고는 C건물 103동 302호의 주민이었다.
나. 피고는 2015. 6. 7. 피고의 차량에 욕설이 적힌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비원인 원고에게 항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때려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때려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행위를 ‘피고의 가해행위’, 피고가 입은 상해를 ‘피고의 상해’, 원고의 위 행위를 ‘원고의 가해행위’, 원고가 입은 상해를 ‘원고의 상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가해행위로 18,953,030원(= 치료비 8,353,030원 일실수익 5,600,000원 위자료 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가해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 재산상 손해 (1)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상해를 이유로 2015. 6. 7.부터 2015. 7. 3.까지 D종합병원에서 입ㆍ통원치료를 받으면서(입원기간 : 2015. 6. 8. ~ 2015. 6. 23.) 진료비로 2,385,026원 제1심 판결문의 이유에는 2015. 6. 7.부터 2015. 7. 3.까지의 진료비가 2,385,018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비 납입확인서(갑 제3호증의 1)에 기재된 위 기간 동안의 진료비를 더하여 보면, 2,385,026원이 되므로, 위 2,385,018원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