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15. 16:00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208호실에서 원고가 용역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원고의 머리, 가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원고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4. 16. 입원하여 같은 해
5. 23.까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2013. 5. 22.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510),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치료비 6,532,010원, 일실수입 6,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치료비 전액과 일실수입 중 2,0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와 관련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부제소합의의 성립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4. 15. 이 사건 가해행위 직후 “상기 본인은 2011년 4월 15일 4시 50분경에 발생한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해서 쌍방 합의하기로 하며 차후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 각서합니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교부한 것은 이 사건 가해행위와 관련한 부제소합의로 봄이 타당하고 그 효력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