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홀로 자녀 3명을 양육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다수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AIA생명 등 16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28.경 익산시 F에 있는 G정형외과에서 ‘양측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발목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7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2007. 10. 17.경까지 2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AIA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새마을금고, 우체국,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7. 10. 18.경부터 2007. 11. 6.경까지 합계 3,194,0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3.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과다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706,299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간헐적으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것 외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다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다수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AIA생명 등 12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