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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5 2014노4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량(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 제2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3. 1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4고단491호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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